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사용승인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인 경우라 함은 대지에 대한 건축물 자체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 주요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가 같은조같은항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면서 2층의 일부분이 1미터를 초과하여 변경하더라도 건물전체의 이동과 주요부의 위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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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