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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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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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한 경매내용과 민법 등의 관계규정 등에 따른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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