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기능,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음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의 군부대 관사시설이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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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