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ㅇ 세부시행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속도로통행료감면지침'으로 운영되고 감면대상은 장애인차량(식별표지부착)으로 본인운전 또는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며, 타인의 장애인 할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유료도로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통행료와 부가통행료(10배)를 부과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