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의제처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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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준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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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허가 신청시 의제처리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처리를 신청하지 않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또는 농지전용 허가․신고에 대한 의제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개발행위 또는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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