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여행중 열차내에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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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기관으로 철도지역 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다음에 정한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1. 무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2.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4.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5.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ㆍ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6.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7.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9. 동물 (단, 애완용 동물은 이동장에 보관하여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는 제외)
10.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11.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

앞으로도 철도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순천센터 (☎ 061-742-30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철도안전법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4조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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