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3-(2)-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세부용도지역 지정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입안인 경우 평가체계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평가체계Ⅰ은 평가방법에 있어 지침 3-1-4-(1)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을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성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바, 평가대상지의 범위에 따라 적성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평가체계Ⅰ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는 입안구역(해제지역)을 포함한 관리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입안구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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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