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05년 우리 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안건번호 05-0107)이며, 우리 부에서는 동 해석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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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