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50% 감면, 하이패스(OBU)의 경우 5% 감면, 출퇴근시는 20%를 감면하고 있으나,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공목적의 경우(군작전차량, 교통단속차량, 고속도로 유지관리용 차량등)와 중증 국가유공자등에게만 통행료를 100% 감면을 하고 있고 기타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한 감면은 최고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통행료 감면 확대는 다른 이용자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추가적인 감면은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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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