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전승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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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건축물(98,000㎡)을 사용중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허가를 득하여 부대시설을 기 증축(연면적 합계: 110,000㎡)하였는 바, 증축이 이루어진 후 추가로 별개의 동으로 부대시설을 다시 증축할 경우(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의 10분의 3이내)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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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건축물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건축물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법적인 사항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계획, 도시계획, 문화재 보존 또는 환경보존 등 광역적인 검토를 건축허가 전에 상급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라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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