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시 건축물대장 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라고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별표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1’ 제4호 바목의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대상이 아님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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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