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계획도
도시계획도로
비탈면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ㅇ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조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정비구역 지정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개설 주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자연녹지안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한 완화적용
도로관리 주체에 관하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