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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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