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경우는 국도상에 진출입로를 단순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국토관리
사무소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며,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구조상의 변경이 있는 도로연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됩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비관리청도로공사허가를 득하여야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관리청도로공사 판단기준
○ 도로교통 운영체계 변경 및 도로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평면교차로 및 입체교차로(교통운영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설치의 경우
도로 종․횡단경사(차로추가, 선형변경 등) 변경의 경우
도로구역이 변경되는 국도이설 및 확장 등의 경우
○ 관리이관 되어야 할 타 기관시설물(도로구조물, 부속시설물 등은 제외)이 있는 경우
○ 관리청에 무상귀속분의 추가 편입용지가 있을 경우
협의매수 불가시 공특법에 의한 토지수용 가능한 공익사업(비관리청공사) 인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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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