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제6호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 시 동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8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건축허가시 위 “가”에서 설명한 신청 및 협의 등을 거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이 의제되었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서를 따로 교부하지는 아니합니다.
다. 개발행위허가를 건축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의제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가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의제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3조 ⇒ 제11조, 제44조, 2008. 3. 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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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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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