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법 제41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최초 도로점용허가 받은날 익월부터 해당연도 12월까지 계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다음해부터는 도로점용을 계속할 경우에 매년3~4월경에 1년치 도로점용료를 부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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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