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일반적으로 부체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체도로가 도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체도로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도로관리청(국도-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도/광역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도지사, 시도-시장, 군도-군수, 구도-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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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