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연장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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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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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도의 개설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개설 가능하고 이의 개축, 증축 또는 변경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도법 제4조 (開設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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