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바,
이는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면적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뜻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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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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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