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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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