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일 경우 사도의 연결이 가능하며, 귀 질의 새마을 도로가 위의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새마을도로와 직접연결하여 사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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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