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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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의 일반교통에 쓰이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도보 등에 의한 통행을 금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62조에 명시)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영천우회도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054-260-253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도로법 제8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97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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