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 대지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외국인 명의, 타소관청)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38조에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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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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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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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