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구조는 사도법 제5조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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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