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적발시 과태료 부과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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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적발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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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1조(과태료) [별표 5] <신설 2010.9.17>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항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자항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차-80만원, 2차-120만원, 3차-160만원

차항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차-150만원, 2차-220만원, 3차-300만원

카항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벌금30만원

타항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벌금50만원

파항 :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제1항 제1호 벌금100만원

하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01조제1항 제3호 벌금500만원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궁한 점이 있으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68 임영수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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