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 용도,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치목적, 구조, 건축물의 규모 및 지역.지구 등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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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