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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 시 경계측량 등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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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요?
토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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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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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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