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정기준
고속국도 20m(전구간)
일반국도 5m(전구간)
지방도 및 군도 5m(전구간 또는 일부)
- 관리기관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9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시군의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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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