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의 통행금지는 사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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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