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인 배상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거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심의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이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배상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해 드립니다.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053-740-4673)으로 전화하시거나 우리 사무소(054-260-2531)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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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