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도법상 사도개설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도법 제2조에서 사도는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따라 공원, 광구,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하는 도로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가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도법상으로는 사도 개설이 가능할 것이나, 사도개설 허가관청인 관할시 또는 군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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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