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도로법제98조제1항제6호)
2)적재량 측정시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제97조제9호및제10호)
-2003.12. 도로법이 개정되어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700만원 이 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적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 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3)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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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0조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