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사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의 도로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도로법상 준용도로가 되므로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되어 공용될 때 사도연결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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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