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도로법제57조, 도로표지규칙제15조에 근거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제6장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능여부 : 국도변에 설치할 수 있는 사설안내표지판(도로관리청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표지판)의 대상에
음식점,주유소, 판매시설등은 해당하지않으므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홍보를 위하여 부득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부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를 임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진입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안내표시로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로점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소 도로점용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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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7조 (도로표지) |
도로표지규칙 제15조 (도로표지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