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시 제출서류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또한 낙찰받은 공사가 30억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100분의 30은 도급사가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착공후 30일 이내에 도급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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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