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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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도중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나.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건축법」과「민법」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법 제8조, 제9조 ⇒ 제11조, 제14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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