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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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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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제20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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