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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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입주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변경사항: 면적 및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단위 기준)의 변경, 대표자(직접담당자)의 변경 등

■ 입주변경허가 처리절차
- 신청인의 신원(등록기준지), 관세법 위반·체납여부(관세청) 등 조회,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신청 후 7일 이내[신원조회기간 제외]에 입주허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업종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입주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58조에 의거 불이익(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입주허가가 취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지원과 (☎ 032-740-22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입주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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