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적재 중량 또는 적재용량 초과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대상이며,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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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