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포함)적용 대상여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3호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대한 차도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폭이 6m 이상의 규격을 갖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속되는 교차도로의 차도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교차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 도로조건,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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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