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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 첨가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용 처리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보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교량
도로점용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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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먼저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량에 추가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는 교량안전성 검토를 받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서 우리 소 구조물과(054-260-2561)로 연락 주시면 상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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