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등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설공사 등) 비용은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설 대상시설이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었는지 여부, 당초 도로점용허가조건 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부담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