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2미터, 길이 16.7미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3)로 문의 하시면 친절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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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