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의 소규모 수영장이 국제경기 종목 등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주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간이 수영장으로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물놀이형 시설 등과 그 구조 및 이용목적 등이 비슷한 경우라면 그 규모에 따라 동 ‘별표1’ 제4호라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 가목의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현황,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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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