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광역도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광역도로 예산지원 기준(내부지침, '08. 10. 5)에 따라 국비 보조금 규모를 1개 사업당 1,000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에 따라 광역도로 사업의 범위(연장)를 수도권 5km, 지방권 10km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 부에서는 국비 지원한도 폐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 예정이나, 現 재정여건상 폐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이해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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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