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건축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에 그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용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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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건축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