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수수료 지급주체는 허가권자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