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실의 용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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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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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설이「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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