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1조에 의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한 기준 등은 도로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점용면적 * 인근지번 개별공시지가 * 0.025를 계산한 금액을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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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