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도변경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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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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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이 상기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동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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